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을 경우 구체적인 보안 취약점이나 사후 대응이 힘들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업 안전조치 의무위반 유형은 저장·전송시 암호화(25%)가 가장 많았고 ▲접속기록 보관·점검(22%) ▲공개·유출 방지 조치(19%) ▲접근권한 관리(15%) ▲안전한 접속·인증 수단(13%) ▲시스템 설치·운영(6%) 순이었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필요한 때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도록 하는 것도 필수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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