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시방을 돌며 업주 또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의 한 성인 피시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30대 남성 업주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또 다른 공범들과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원 상당을 절도한 혐의로도 재판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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