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3년째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온 어르신으로 100세가 된 해에 축하금을 1회 지급한다.
축하금 신청은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