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일반적으로 코인이 대량 거래되면 거래소가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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