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보유한 골드바를 싼값에 넘기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이 선거 자금을 마련하려고 순도 99.9%의 골드바 1㎏ 618개를 처분하려 한다’고 속여 지인 4명에게 5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회의원과의 친분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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