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캐릭터 거래로 고수익" 70억 사기 친 운영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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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캐릭터 거래로 고수익" 70억 사기 친 운영자 징역 5년

가상 캐릭터 거래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이고 수익금 지급 부담을 회원들에게 전가해 총 70억원의 피해를 준 개인대개인(P2P) 방식 캐릭터 거래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2심은 "캐릭터 거래가 지속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대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64명에게 7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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