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은밀히 보유한 골드바를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골드바가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의 지문으로만 열 수 있는 금고에 들어있다며 개당 3천500만원에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실제로 골드바가 존재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구매 대금을 받아 전달하려던 브로커가 잠적한 것이라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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