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대상인원 9만 5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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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대상인원 9만 5천 명

국세청이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당부했다.

▲ 이미지 제공=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총 9만 5천 명으로, 이들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틀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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