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천72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일명 엑스터시) 2천860정을 독일에서 항공 우편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밀수한 마약이 수입 직후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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