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해 만난 뒤 감금·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B씨를 협박해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4시간가량 집 안에 가둔 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에게 "수시로 네 집 앞에 갈 거다.가족 누구든 걸리면 찢어버리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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