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긴급위원회에서 WHO 사무국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이지만 ▲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 ▲유행 변이 바이러스의 독성 수준 동일 등은 향후 대응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WHO는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통상 WHO는 PHEIC 기간 중 3개월간 유지되는 임시권고안을 제시하나(3개월 후 효력 자동 소멸), 필요시 PHEIC 해제 이후에도 유지되는 상시권고안 제시 가능]을 마련해 제안하고, 회원국은 권고안에 따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와 해제 결정에 참여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