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수출 자격 유지를 위해 주캐나다한국대사관(대사 임웅순)과 관련 업계 등이 협업하여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등 평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지난 4월 17일 국내의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CJ 제일제당(부산공장), 대상(용인 기흥공장), 오뚜기(음성 대풍공장)]을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우선 허용한다고 회신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로 수출하고자 하는 쇠고기 함유 식품은 HACCP 적용업체에서 생산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열처리(멸균 처리하거나 식육 중심부 온도 70℃, 30분 이상 처리)를 해야 하며, 캐나다산 또는 캐나다로 수입이 허용된 기 원료육(미국산, 호주산 등)을 사용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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