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 캐나다 재수출 가능…2020년 11월부터 수출 중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 캐나다 재수출 가능…2020년 11월부터 수출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수출 자격 유지를 위해 주캐나다한국대사관(대사 임웅순)과 관련 업계 등이 협업하여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등 평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지난 4월 17일 국내의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CJ 제일제당(부산공장), 대상(용인 기흥공장), 오뚜기(음성 대풍공장)]을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우선 허용한다고 회신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로 수출하고자 하는 쇠고기 함유 식품은 HACCP 적용업체에서 생산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열처리(멸균 처리하거나 식육 중심부 온도 70℃, 30분 이상 처리)를 해야 하며, 캐나다산 또는 캐나다로 수입이 허용된 기 원료육(미국산, 호주산 등)을 사용해야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