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서 제조한 수입식품에 한정해서 운영해왔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를 확대한다.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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