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운전자'가 친언니 이름 도용했다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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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운전자'가 친언니 이름 도용했다 생긴 일

무면허·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된 뒤 자신의 죄를 모면하기 위해 친언니 이름을 도용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음주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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