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은 흥국저축은행, 더블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오투저축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을 소홀히 한 흥국저축은행 임원 3명에 대해 주의(2명)와 주의 상당(1명)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3월에는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더블저축은행 임원 3명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주의 등으로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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