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에서 비밀리에 총포를 사들인 뒤 국내로 몰래 반입해 소지하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총포를 지난해 5월까지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지난해 1월 해외 사이트에서 공기권총 몸체 1개와 공기총 총열 1개를 포함해 총포 부품 5점을 추가 주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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