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시행 5년차를 맞으면서 관련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설안전과 위생관리, 체계적인 지도·감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했다.
올해 3월 기준 제주지역 농어촌민박이 5423개소의 2.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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