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값 33억원 사기 친 주범, 항소심서 징역 1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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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값 33억원 사기 친 주범, 항소심서 징역 14년 선고

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33억원 상당의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어민 알선·유인, 활어 운송 등을 맡은 공범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7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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