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 인적사항을 말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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