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 앞에서 고의로 신체를 노출한 해병대 예비역 병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결국 경찰에 소환된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재판이 시작된 후 피해자들인 후임병들에게 사과 후 용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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