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친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어민 알선·유인, 활어 운송 등을 맡은 공범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7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우럭, 숭어, 전복, 대방어 등 활어를 정상적으로 거래해 어민들의 환심을 산 후 차츰 수천만에서 수억 원 상당의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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