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30억원대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어민 알선·유인, 활어 운송 등을 맡은 공범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7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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