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명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음주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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