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과 진동 스트레스로 앵무새들이 집단 폐사하자 원인을 제공한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전해졌다.
A 씨는 앵무새들이 집단 이상 증세를 보인 이유로 영업장 바로 옆 건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원인이라고 추측했다.
결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넘어간 사건은 건축사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부분을 고려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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