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포르쉐를 타고 시속 190㎞로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터널에서 시속 195㎞로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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