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전문업체 대표가 예비 신혼부부의 신혼여행 대금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해외 신혼여행 상품 판매 여행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신혼부부 76명을 상대로 신혼여행 대금 명목으로 2억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에게 신혼여행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60만원을 내고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를 항공료 등으로 쓰고,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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