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30분경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터널을 달리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30대 B씨는 흉골 골절 등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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