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생각나요"… 유부녀 직장상사에 50회 문자보낸 남성, 징역 8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계속 생각나요"… 유부녀 직장상사에 50회 문자보낸 남성, 징역 8개월

이미 결혼한 직장 내 여성 선배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같은해 9월까지 B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려 5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거듭된 연락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B씨의 남편 역시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했고 경찰과 직장에서도 이와 관련해 A씨에게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