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보령시는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확정신고 기간 내에 해당 납부서로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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