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장하며 한 달간 윗집 괴롭힌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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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주장하며 한 달간 윗집 괴롭힌 30대 징역형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윗집을 괴롭혀온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윗집에 사는 50대 부부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며 지난해 8월 초부터 한 달가량 동안 지속해서 대전 유성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천장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윗집을 향해 욕설과 고함을 질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A씨의 층간소음 민원을 받고 현장을 찾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음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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