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히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은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 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애초 경찰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로 길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한층 중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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