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마약음료 제조책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마약음료 제조책에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검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마약음료 제조책 A씨(26‧구속)를 영리목적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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