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대상은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의 건강 정보, 백윤식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이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은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표현이나 출판의 가치가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백윤식 측은 A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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