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뺏은 30대 남성이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는 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류 부장판사는 교도관에게 "다음 재판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 알려달라"고 당부하고, "대인기피증이 심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재판받기 어려우면 비공개 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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