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조직의 총책이 대출심사 허점을 노려 은행들로부터 60억원이 넘는 청년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허위 임차인·임대인 역할을 모집해 거짓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 조직은 전국 각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원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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