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빌미로 지적 장애인에게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해 2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과 전자담배 기기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74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중증의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속여 범행한 A씨의 죄질이 나쁜 점, A씨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를 벌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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