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바퀴에 발 넣고 합의금 받은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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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바퀴에 발 넣고 합의금 받은 30대 입건

서행하는 차량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고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일대 골목에서 고의로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대부분 여성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가로챈 금액이 1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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