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반군부 선동 혐의 2천여명 사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미얀마 군정, 반군부 선동 혐의 2천여명 사면

군정은 부처님오신날에 해당하는 '까손 보름날'인 이날 형법 505조 a항 위반 혐의로 수감된 2천153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군정은 이 조항을 활용해 시위대 등 반군부 활동을 벌인 저항 세력과 언론 등을 선동 혐의로 단속해왔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