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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