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정통부 "챗GPT, 정부 정보 유출 우려 있다"...국정원 권한 더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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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기정통부 "챗GPT, 정부 정보 유출 우려 있다"...국정원 권한 더 커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챗GPT 등 외부의 초거대 인공지능(AI)을 공공 업무에 활용할 때 지켜야 할 보안 지침을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 공개했다.

국정원의 국가 정보보안 지침 제15조 1항 19호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부 기관이 첨단 정보통신(AI) 기술을 활용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AI), 행안부(공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국정원(국가정보) 등 네 기관이 각자 업무 영역을 근거로 공공의 초거대 AI 활용안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서 규제 및 관리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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