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는 "초라한 인상안도 문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무노조경영을 위한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사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같은날 조정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에 실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에 나서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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