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 빼돌려 주식투자… 간큰 노숙인 시설 직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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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 빼돌려 주식투자… 간큰 노숙인 시설 직원, 징역 2년

한 노숙인 지원시설의 회계담당자가 약 11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와 채무변제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노숙자 지원시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개인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같은 해 7월 법인 계좌에서 1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기간 중 수시로 피해 법인 계좌로 일정 금액을 다시 입금해 현재 A씨는 500만원을 남기고 횡령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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