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학대살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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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학대살해죄 적용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남편을 상대로도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혐의가 없었다""며 "내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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