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온라인으로 고가품 판매를 빙자해 약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년 동안 인터넷 각종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 명품 가방과 고가 귀금속, 숙박권 등 판매를 빙자해 167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이크 동호회에 오토바이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물건을 파는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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