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대 여명이 3개월 남짓인 여동생의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여동생을 바다에 수장시킨 일명 ‘동백항 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공분을 자아냈다.
◇오빠와 그 내연녀, 사건 앞서 자살 방조 미수도...내연녀, 혐의 전면 부인 항소 하지만 동백항 사건의 경우 B씨가 죽었음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C씨에 대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 사실(주된 범죄 사실)로, 자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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