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 아이를 두고 바람난 아내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이후 항소심 도중 둘째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고 얘기했고 결국 법원은 셋재 아이만 아내가 양육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육비 또한 셋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만 남편이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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