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ESG 사업전환을 추진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반영된 ESG사업전환 우선 승인은 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전환법 시행령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중기부 고시(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영요령)도 반영, 우선 승인 시에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승인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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