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2일 과거에 사귀었던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혐의(살인·절도)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며 촉탁 살인을 주장하지만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일반살인죄로 처벌하는 게 정의 관념에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6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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