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1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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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1심서 징역 10년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2일 과거에 사귀었던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혐의(살인·절도)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며 촉탁 살인을 주장하지만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일반살인죄로 처벌하는 게 정의 관념에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6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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