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둣국을 먹다가 돌맹이가 나와 손님의 치아를 깨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게 점주가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돌을 씹어 어금니가 파열됐다"고 피해를 주장하며 당시 씹다 뱉은 돌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겼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B씨가 방문한 의원들이 모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으나 B씨는 사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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