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한 음주 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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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한 음주 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음주 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내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화물차량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원심처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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